보다빠르게 2011.05.16 09:29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가 4월이 임금 체결 기간이라 제가 이번 4월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전 년간 상여금 500%였는데....상여금 체계가 올 4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기존 상여금이 500%중에서 360%는 기본급으로 전화하였으며 남은 상여금은 140% 줄었습니다.

이럴경우 상여금 연간 금액에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요???

2월~3월은 기존 상여금 500%이고 4월은 140%로 변경되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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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6 2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연간 상여금 지급율 범위내에서 퇴직일전 1년간을 기준으로 지급된 상여금을 말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상여금 지급율 변경 이전과 이후의 각 상여금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퇴직일이 2011.5.1.이고 연간 상여금 지급율이 2011.4.1.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500%이고 2011.4.1. 이후에는 140%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전 1년간 (2010.5.1.~2011.4.30.)기간중에 지급된 상여금 전부를 모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연간상여금 지급율 범위(11개월간 500%, 1개월간 140%)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5.1.~2011.4.30.기간중에 지급된 상여금 총액 * (3/12)

     

    다만, 2011.4.1.부터  기본급에 반영된 상여금은 상여금이 아니라 월급여이므로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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