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asf1 2011.05.15 19:23

수고 많으십니다.

 

법쪽으로는 지식도 전무하고  지금 현재 심적으로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기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일산에 거주하며 사설 구급차회사에 근무했었고 직무는 구급차 운전 이었습니다.

 

근무기간은 2009년 7월15일~2011년 4월 22일 입니다.

 

사건 내용은....

 

2009년 12월경 어느 보호자(환자의 친누나 2명, 환자의 친구<남> 1명)의 요청으로 정신질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같은

 

회시 직원 1명과 함께  하게되었습니다.

 

원당의 어느 노상에서 환자를 차에 태워놓고, 보호자와 입원시키고자 하는 병원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중 차량안에있던 환자가

 

담배를 피우겠다고 난동을 부렸고 그 과정에서 환자의 손과 발을 묶게 되었습니다.

 

환자가 너무 힘이 센 관계로 저희 직원 둘과 환자의 지인, 이렇게 3명이 환자를 제압했는데,,,,

 

그 과정에서 심하게 반항하던 환자가 아무런 미동도 없기에 호흡상태를 관찰하던중 심장마비라는걸 알았고 바로 근처의 대학병

 

원으로 이송,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사망한 사고 입니다.

 

환자를 차에 태우고 대기,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욕설 기타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보호자들도 옆에서 전 과정을 모두 지켜

 

봤고, 경찰조사에서도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진술 했습니다.(환자가 갑자기 난폭해질수 있다는 보호자 말에 "난폭한 상황이 오면

 

 강제적으로 라도 제압을 하겠다"고 허락을 득한 상황 이었습니다)

 

그 후, 업무상과실치사로 저희 직원 둘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 중입니다.(2011년 5월 20일 최종 선고)

 

(부검결과 사망원인 불명)

 

형사소송과 함께 보호자 가족이 저희 직원 둘과 회사 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으며 민사재판중 판사님이 합의를 보라고 이

 

야기 하셔서 피해자 가족과  저희 셋( 사장,직원 두명)은 4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판사님 께서는 "4000만원에 합의를 보고 그 금액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매월 말일에 500만원씩 피해자에게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문제는 지금 부터 입니다.

 

4000만원의 합의금을 세명의 피고가 함께 지불하라는 판결만 있을뿐 몇%씩 지불하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후 사장이 저에게 말하기를  사장이 1400만원, 직원 두명이 각각 1300만원씩 내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비용을 부담

 

해야 하는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

 

1. 사고당시 저는 입사한지 5개월 정도 된 상태였고 함께 갔던 직원이 선임 직원이었으며 난폭한 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선임

 

직원의 혼자힘으로는 역부족이었기에 환자 지인과 함께 제압을 했던것인데 1300만원을 부담 하라는 것은 조금 억울 합니다.

 

(환자의 지인은 형사,민사 어느쪽에서도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2. 보호자가 환자이송을 요구하기 위해 회사로 전화할때 사장은 체력단련 중이었고 전화기를 선임 직원에게 착신 시켜놓은 상태였

 

습니다. 자신이 운동을 한다고 전화기를 직원에게 착신시켜놓은것은 자신의 업무를 조금은 계을리 한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

 

니다. ( 응급구조사도 탑승시키지 않은채 출동.)

 

3. 1300만원을 부담하라는 이야기를 할때의 상황이  어이가 없습니다.

 

그 당시 사장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급차 운전기사직은 한 직원을 오랫동안 쓰는게 아니다. 월급을 올려주기가 힘들어서 자주 교체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한지 1년 반이 넘었고 근무형태도 24시간 근무 하면서 3주마다 이틀씩 쉬는 근무환경 이었지만 일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모두 인정할정도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

 

제가 금액이 너무 부담된다고 말하자 사장은 자기 조카만 이 일에 관여되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나몰라라 했을거랍니다

 

직원중 함께 갔던 1명이 사장의 조카 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그 회사를 계속 다니겠습니까?

 

이제는 1300만원이 아까운게 아니고 그 사장이 너무 얄밉씁니다.

 

 

너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런 일을 잘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현재 심정으로는 다른 비용으로 1300만원이  들더라도 사장에게는 한푼의 합의금도 주고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5 2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 잘 읽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상담내용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등 민사소송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05.16 920
기타 년월차 궁금합니다. 1 2011.05.16 2841
임금·퇴직금 퇴직전 임금체계 변경시 상여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요??? 1 2011.05.16 2658
» 기타 업무상 과실 1 2011.05.15 5125
근로시간 77541번에 대한 추가질문// 1 2011.05.15 1034
근로시간 근무시간 산정 방법 1 2011.05.15 2709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 1 2011.05.15 638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5.14 141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이요.... 1 2011.05.14 1286
근로시간 노동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조사받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될 ... 1 2011.05.14 31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후 취직후 이직 1 2011.05.14 4898
고용보험 도와주세요. 실업급여문의드려요,, 4 2011.05.14 1708
비정규직 실업급여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1 2011.05.13 20862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1 2011.05.13 7208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문의 1 2011.05.13 3031
휴일·휴가 병가기간중의 휴무발생 1 2011.05.13 3593
휴일·휴가 격주 토요 휴무제에 따른 임금계산 문제입니다. 1 2011.05.13 1214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중도정산이후 4개월후 퇴직 1 2011.05.13 173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산재기간의 상여금 포함여부? 1 2011.05.13 13863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려요~ 1 2011.05.13 1099
Board Pagination Prev 1 ...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