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한정식식당입니다.
급여체제가 제대로 잡혀있지않아 이번에 새로 급여체제를 새로 개정하려고합니다.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거기에 맞게 급여 체계를 잡으려고 합니다.
최저임금과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계산법을 잘 몰라서 이리저리 자료를 찾아보고 이게 맞는건지 확실하게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장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9:30 ~ 21:30분이며 일 12시간 근무하며, 주휴일은 평일 1회이며, 토,일요일은 공휴일은 정상근무합니다.
* 최저임금으로 계산 하였을 때
통상임금산정시간 : ( 주 48시간 + 주휴일 8시간 )* 52주/12월 = 243시간
연장근무시간 : (4시간*6일) * 52주/12월 = 104시간
월 통상임금 = 최저임금 4,320원 * 243시간 = 1,049,760원
연장근무수당 = ㉠ + ㉡ = 93,600 + 563,760 = 657,360원
(7월 1일 법정용 후 최초 4시간분 할증률 25%)
㉠최초 4시간 분 = 4,320원 * (4*52주/12월) * 1.25 =93,600원
㉡최초 4시간 분을 뺀 나머지 연장근무 = 4,320원 * {104 - (4*52주/12월)}*1.5 = 563,760원
월 급여액 = 월 통상임금 + 연장근무수당 = 1,049,760 + 657,360 = 1,707,120원
이 계산법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틀렸다면 정확한 계산으로 했을때 급여액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장에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다
현재 직원중 최저급여액이 월 1,200,000원이며 기본급 900,000원, 추가수당 300,000원 으로 급여대장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뿐더라 연장근무에 대한 추가수당도 부족한 듯 합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반적으로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해주신 임금산정방법은 적절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방식과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액 = 243시간 * 4320원 = 1,049,760원 -- (1)
1월 평균 근무일수 = 30.416일 - 4.345일 = 26.071일
1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수 = 26.071 * 1일4시간 = 104.284시간
1주 4시간미만의 연장근로시간수 = 4시간 * 4.345주 = 17.38시간
1주 4시간미만의 연장근로수당 = 17.38시간 * 4320원 * 125% = 93,852원 -- (2)
1주 4시간이상의 연장근로시간수 = 104.284시간 - 17.38시간 = 86.904시간
1주 4시간이상의 연장근로수당 = 86.904시간 * 4320원 * 150% = 563,137원원 --(3)
최저임금에 기초한 월급여액 = (1)+(2)+(3)
2. 다만, 위 1.의 액수는 1일 12시간 중 휴게시간(식사시간, 기타 휴게시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다는 것이며, 만약 1일 12시간중 휴게시간이 1시간 설정되어 있은 경우에는 1일 실근로시간이 11시간(1일 연장근로시간 3시간)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1월 평균 근무일수 = 30.416일 - 4.345일 = 26.071일
1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수 = 26.071 * 1일3시간 = 78.213시간
1주 4시간미만의 연장근로시간수 = 4시간 * 4.345주 = 17.38시간
1주 4시간미만의 연장근로수당 = 17.38시간 * 4320원 * 125% = 93,852원 -- (2)
1주 4시간이상의 연장근로시간수 = 78.213시간 - 17.38시간 = 60.833시간
1주 4시간이상의 연장근로수당 = 60.833시간 * 4320원 * 150% = 394,197원원 --(3)
최저임금에 기초한 월급여액 = (1)+(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