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vom 2011.05.13 15:06

현재 상시근로자수 10인인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금년 1월부터 격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당제로 운영되는데 작년까지의 임금정산내역은 주44시간 기준으로 하여

1. 기본급=일급*30(31일인 달은 31로 곱함)

2. 개근수당= 일급1일치

3. 평일연장근로수당=(일급/8)*1.5*2.5시간(오후18:00~20:30까지 2시간 30분 추가근무가 많음, 초과될시에는 초과된 시간만큼 더 정산)

4. 토요연장근로수당=(일급/8)*1.5*4시간(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4시간)

5. 공휴일근무수당=일급*1.5

였습니다.

 

그런데 격주 토요근무제(2,4주 휴일)로 변경이 되면서 직원분들의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1. 기본급=일급*28(31일인 달은 29로 곱함. (1,3주 토요일은 특근으로 처리할것이기때문에 2주 토요일은 개근수당 대체, 4주 토요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 주기를 희망함)

2. 1,3주 토요일 근무시(근무시간은 8:30~17:30)=(일급/8)*1.5*12시간(주6일제였을때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해도 일급을 받았기 때문에 총 12시간으로 계산해야한다고 함), 사정상 4시간만 근무하고 가더라도 공휴일근무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일급*1.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2,4주 토요일 근무시=(일급/8)*1.5*8시간. 마찬가지로 사정상 4시간만 근무하고 가더라도 공휴일근무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일급*1.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몇가지 예를 적용하여 계산하여보니 근무일수는 줄었는데 임금이 훨씬 많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회사입장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하는것 아닐까요?

 

현명한 임금계산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6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급*30일(또는 301일)로 지급하였다면 토요일 8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지급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토요일 4시간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 4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격주 휴무로 변경을 하면서 2,4주 휴무일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를 한다면 기존 토요일 4시간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금 삭감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정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이기 때 문에 격주 휴무제를 운용하여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한다면 탄력근로시간제 적용시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적용된다 보기 어렵습니다.(2주 평균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 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체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할지 여부는 사업장별 사정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후 취직후 이직 1 2011.05.14 4895
고용보험 도와주세요. 실업급여문의드려요,, 4 2011.05.14 1708
비정규직 실업급여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1 2011.05.13 20849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1 2011.05.13 7207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문의 1 2011.05.13 3031
휴일·휴가 병가기간중의 휴무발생 1 2011.05.13 3593
» 휴일·휴가 격주 토요 휴무제에 따른 임금계산 문제입니다. 1 2011.05.13 1214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중도정산이후 4개월후 퇴직 1 2011.05.13 172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산재기간의 상여금 포함여부? 1 2011.05.13 13857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려요~ 1 2011.05.13 1099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05.13 108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를 일부만 주겠다고 합니다. 1 2011.05.12 228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방법과 의료보험 신고건 1 2011.05.12 4207
임금·퇴직금 미용실 교육생 1 2011.05.12 16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퇴직금 1 2011.05.12 30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 1 2011.05.12 4472
산업재해 미성년자 취업을 위한 실습기간 중 산재에 관한 문의 1 2011.05.12 6794
해고·징계 일방적으로 사내규정을 정하더니 곧 감봉이 될것 같습니다. 1 2011.05.12 8337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액많큼다받을수있나요? 1 2011.05.11 181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자격 가능 문의 2 2011.05.11 7359
Board Pagination Prev 1 ...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