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이 2011.05.15 04:56

 

수고하십니다.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하에서 규정한 연장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초과할 때는 초과분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분에 대한 정산을 연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즉 ‘연간 240시간을 포괄임금으로 산정하고, 연간 실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정산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1년 중 특정월에 아무리 많은 연장근무를 하였더라도 나머지달에 연장근무가 없어 연간 산정할 경우 규정한 시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임금청구권이 상실되는지요?

 

즉, 연봉 계약기간이 1~12월이고 포괄임금에서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이 연간 240시간일 경우, 1월~4월까지 각월별로 30시간씩 연장근로하였고, 나머지5~12월까지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합니다. 그러면 연간 총 실제 연장근무 시간이 120시간 밖에 되지 않아 포괄임금규정에 정한 240시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임금청구권이 없는지요?

 

아니면 총근로시간인 240시간의 12로 나누어 월평균 20시간 기준으로 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발생한 당월(연장근로수당 지급시기)에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도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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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5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연간240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원칙상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매월1회이상 정기지급원칙이 적용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비록 근로계약서에 '연간 240시간'이라고 표기하였더라도 이를 월할하여 월20시간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월2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변형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변형근로가 가능한 최대한의 기간은 3월로 제한되어 있고 이를 회사내 취업규칙 등으로 1년까지 확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 산정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근로자의 생활성 보장)에서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관련한 유사한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 등이 없는 상태에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저희 상담소의 입장에서의 위 답변내용과 같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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