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2011.05.16 10:22

안녕하십니까?

고민이 있어 상담글을 올립니다.

제가 입사한지 3년이 되었는데요. 정확히 2008년 4월 13일 입사하여서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입사할때는 주 44시간 근무를 하였구요. 2009년  7월부터 20명이 넘었습니다.

개인사업체이고 사업주가 주5일제를 시행할 의지가 없어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그대로 근무하다가

2010년 노동부에서 직원분이 나오셔서 사업주에게 시행하라고 권고하고 불이익 부분을 말씀하셔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2008년 12월부터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년월차를 돈으로 지급하는걸 조금 미룬다고 하다가

주5일제를 시행하니 앞으로 년 월차는 돈으로는 지급치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는겁니다.

적립된 년월차와 앞으로 발생하는 년월차를 쓰게는 해주겠으니 필요하면 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입사후 지금까지 돈으로 지급받은 적은 한번도 없고 그냥 필요할때 하루,씩 쓰고는 있으나, 한번씩 쓸때마다

상사분의 눈치와 업무가 많은 관계로 맘 편히 쉬기도 힘든상태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입사후 한번도 돈으로 년월차를 지급 받은적이 없으며, 계속 쌓아만 두다보니 다른직원들도  모두 30개-50개가 넘고 ...

퇴직하는 직원들은 사업주가 쓰라고 했는데 안썼으니 지급치 않겠다고 년월차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생겼습니다.

퇴직할때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돈으로는 지급치 않겠다 하고, 년월차는 계속 쌓여만 가고...답답합니다.

년월차도 시효가 있을것 같고...

제가 받을수 있는 정확한 년월차와 시효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돈으로는 지급치 않겠다는 것도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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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6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며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연차휴가 소멸 3개월 전에 연차휴가사용 계획서를 받은 후 미사용시 2개월전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해 주는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지 구두로 사용을 권장한 것만으로는 수당 지급을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3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의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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