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el 2011.05.11 10:53

안녕하세요~

 

저는 근무자 6인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인이고요 프렌차이즈 입니다.

2010년 4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관한 질문인데요.. 본사에서는 2012년 1월부터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7일요.

이건 본사규정이라 본사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실장님이 그러십니다.

 

연차라는게..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겁니까? 아님 회사에 따라 다릅니까?

 

정해져 있다면 얼마나 정해져 있으며 아니면 회사 규정에 따르면 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2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는 2011.7.1.부터 변경됩니다. 즉 2011.7.1.이전에는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 연차휴가일수가 10일(매월 1일의 월차휴가 별도)이고, 2011.7.1.이후에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 연차휴가일수가 15일(매월 1일의 월차휴가 폐지)입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2010.4.1.입사자의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월차휴가와 월차수당

    2010.5월부터 2011.7.1.까지 매월마다 1일씩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월차휴가에는 월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2010.4.1.~12.31.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년간 [10일 * (9개월/12월)] = 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2011.1.1.~12.31.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3.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위 방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방법이며, 회사의 내부방침이나 취업규칙, 개별근로계약서에 따라 위 방법에서 정한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위 방법에 따른 기준이 미달하는 회사의 내부방침이나 취업규칙, 개별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법정 최저기준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그 보다 더 낮출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사용자 동의여부 1 2011.05.17 1542
산업재해 사후산재처리에 관하여 1 2011.05.17 379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후 연봉협상 결렬 1 2011.05.17 6985
임금·퇴직금 병가기간포함의 퇴직금계산 1 2011.05.17 21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수당(외근지원비), 휴일근무수당 포함 여부? 1 2011.05.17 554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문의요~ 1 2011.05.17 1129
노동조합 쟁의행위 및 집회 적법성 여부 1 2011.05.17 1725
임금·퇴직금 연봉제 인원들의 휴일, 특근수당 1 2011.05.17 4297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1 2011.05.17 4997
임금·퇴직금 기본급 및통상임금 1 2011.05.17 2393
휴일·휴가 인턴연차휴가 의무사용 문의 1 2011.05.17 6175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 1 2011.05.17 1354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험료 납입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1 2011.05.16 206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1.05.16 1215
기타 연월차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5.16 1926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5.16 11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다시 질문합니다. 1 2011.05.16 1069
임금·퇴직금 급여미수령상태인데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에는 소득이 잡혀 있... 1 2011.05.16 4203
임금·퇴직금 5개월 체불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1 2011.05.16 2300
임금·퇴직금 no. 77546 관련 재문의 (퇴직일과 퇴직후 주휴일) 1 2011.05.16 2103
Board Pagination Prev 1 ...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