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2011.05.11 11:15

안녕하십니까

요양시설 운영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노무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 A씨는 격일제 26시간 근무로 오전 7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했습니다.

문제는 휴게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시설 측에서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점심시간(12-13시)

저녁시간(18-19시) 취침시간(7시간)으로 정하고

합의하에 근로계약서 체결을 하고 요양근무를 수행케 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A씨는 2개월 근무하고 사직을 하면서 휴게시간을 다 무시하고 26시간근무를 인정하고 이에따른 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심,저녁시간도 밥만 먹고 금방 어르신 방으로 올라왔고 어르신방에서의 취침도 한숨안자고 다 근무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시설측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것을 알지만 이에따른 CCTV나 물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따른 근로인정시간을 어찌해야 좋을지 올바른 상황 판단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2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전화상담으로 답변드린 내용으로 보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청구권자인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휴식하지 않고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한다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만,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않는다면 부여된 휴게시간에 대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측에서 근로제공 여부에 따른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여부를 보아가면서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가기간포함의 퇴직금계산 1 2011.05.17 21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수당(외근지원비), 휴일근무수당 포함 여부? 1 2011.05.17 554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문의요~ 1 2011.05.17 1129
노동조합 쟁의행위 및 집회 적법성 여부 1 2011.05.17 1725
임금·퇴직금 연봉제 인원들의 휴일, 특근수당 1 2011.05.17 4297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1 2011.05.17 4997
임금·퇴직금 기본급 및통상임금 1 2011.05.17 2393
휴일·휴가 인턴연차휴가 의무사용 문의 1 2011.05.17 6175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 1 2011.05.17 1354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험료 납입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1 2011.05.16 206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1.05.16 1215
기타 연월차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5.16 1926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5.16 11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다시 질문합니다. 1 2011.05.16 1069
임금·퇴직금 급여미수령상태인데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에는 소득이 잡혀 있... 1 2011.05.16 4203
임금·퇴직금 5개월 체불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1 2011.05.16 2300
임금·퇴직금 no. 77546 관련 재문의 (퇴직일과 퇴직후 주휴일) 1 2011.05.16 2103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1 2011.05.16 353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5.16 1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계산시 총임금에 대하여 1 2011.05.16 5188
Board Pagination Prev 1 ...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