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2011.05.11 13:59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에 회사에 왔더니 게시판에 떡하니 공고사항이 붙여져있더라구요.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용량이 너무 커서 않올라가는 관계로 가위질 좀 했습니다.

 

 

뭐 위의 공고사항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원들과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장님이 무작정 공고를 띄운것이라

 

직원들간에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회의를 5월 4일날 했습니다.

 

회의 내용을 간추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장 왈 - 공휴일날 일을 나오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쉬는 날은 쉬어줘야 회사와 직원간에 신뢰도 생기고 그럴거 같은데요.

 

김팀장 - 공휴일날은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 돈을 버는 거니까요 일은 한다고 치고, 공휴일날 나와서 일하면

특근 수당은 주십니까?

 

사장 -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제가 직원들과 협의도 않거치고 이렇게 공고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팀장이 말한것처럼 휴일날 나와서 일할때 유급처리해서 돈주면서 시키는거면 나도 떳떳하지만 지금 사정은 그렇게 않되니 지급을 못할거 같습니다.

 

김팀장 - 그러면 회사 사정이 풀리면 나중에라도 특근 수당을 처리해주실겁니까?

 

사장 - 회사 사정이 풀리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풀리더라도 아마 지급을 않할거 같습니다.

 

김팀장 - 그럼 그냥 나와서 일하라는 건가요??

 

사장 - 내가 낸 공고에 따르지 못할 사람은 그냥 조용히 회사를 나가세요.

 

 

위와 같이 회의 내용이 나왔네요. 공휴일날 쉬지 말고 무급으로 일하라!! 이렇게 떡하니 공고를 협의도 없이

 

붙여놓고 나서 직원들이 반발을 하니 내가 낸 공고에 못따를거 같으면 조용히 회사를 나가라는데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지요??

 

웬만하면 사장님에게 나쁘게 않하고 저한테 맡겨진 일이 있는데 제대로 다 처리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위의 해당사항이 권고사직에 해당되는게 아닌지 묻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사장님이 돈도 않주면서 무급으로 일하라고 강요하면서 못따를거 같으면 나가라고 하는거니까요

 

저도 사람인지라 공휴일은 쉬어야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사장님이 원하는 무급으로 일하는 공휴일은 싫기때문에 나가려고

 

하는거라서요.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이 될거 같은데 어떤가요??

 

게다가 월급일날 월급을 제때준적도 없거니와 제가 달라고 사정을 해야하고... 공고로 월급을 않준다고 공고까지해놓으니

 

더 답답합니다. 저번달은 월급을 하도 않줘서 저도 제 카드값 나가야하는데 인출을 못해가니 카드사에서 문자가 왔더라구요

 

4월 26일까지 납입하지 않을경우 카드를 막고 타사 카드 사용까지 막는다구요. 놀라서 전화했더니 26일까지 않내면 신용도를

 

조정한다고 했었구요... 그래서 그날도 사정사정해서 입금 좀 않되겠느냐 부탁해서 월급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데 사장은 개인적으로 이번에 크라이슬러차를 할인 행사한다고 외제차를 뽑고...

 

자기가 타고 다니던 차는 사모(마누라) 줬고요(오피러스)  사모가 타고 다니던 차(아반떼)는 팔았구요.

 

아...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크라이슬러는 왜 뽑아서... 자기 채울배는 다 채우고 사원들보고 고통분담하자니...

 

지금 다시 생각하고 있으니... 짜증이 확 치밀어오르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2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공고만으로는 사용자가 귀하에게 퇴직을 권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조건 하향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약정휴일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을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에게 휴일 폐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명을 중요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공식적인 퇴사 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이에 대해 퇴직 권유를 인정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가기간포함의 퇴직금계산 1 2011.05.17 21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수당(외근지원비), 휴일근무수당 포함 여부? 1 2011.05.17 554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문의요~ 1 2011.05.17 1129
노동조합 쟁의행위 및 집회 적법성 여부 1 2011.05.17 1725
임금·퇴직금 연봉제 인원들의 휴일, 특근수당 1 2011.05.17 4297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1 2011.05.17 4997
임금·퇴직금 기본급 및통상임금 1 2011.05.17 2393
휴일·휴가 인턴연차휴가 의무사용 문의 1 2011.05.17 6175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 1 2011.05.17 1354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험료 납입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1 2011.05.16 206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1.05.16 1215
기타 연월차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5.16 1926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5.16 11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다시 질문합니다. 1 2011.05.16 1069
임금·퇴직금 급여미수령상태인데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에는 소득이 잡혀 있... 1 2011.05.16 4203
임금·퇴직금 5개월 체불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1 2011.05.16 2300
임금·퇴직금 no. 77546 관련 재문의 (퇴직일과 퇴직후 주휴일) 1 2011.05.16 2103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1 2011.05.16 353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5.16 1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계산시 총임금에 대하여 1 2011.05.16 5188
Board Pagination Prev 1 ...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