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 4월30에 회사로부터 해고퇴사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1년 가까이 3인 1조로 팀을 꾸려서 배관설치작업 현장 입니다.
제가 3월31일 해고예고 통지서를 회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해고에고기간은 4월30일까지 이고요.
근데 4월1일 다음날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인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다시쓰라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전날인 3월31일에 받은 해고예고통보는 무효가되는건지요? 아님 근로계약서가 1개월짜리라 해고예고 날짜와 같아서
유효한지요~회사 담당자는 30일 전에 통보한거라 애기하지만 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기에 해고예고 또한 새로 받아야하지않나 싶습니다. 맘에 조금 걸리는부분은 근로계약서자체가 1개월짜리에 제 친필 서명을 하였고 하루전 해고 예고를 통보받았기에 4월30일 해고 되리라는건 알고있었습니다.그러나 퇴직금도 1개월정도 남았는데 조금 억울해서 이렇게 몇자 남김니다. 부당하게 해고 당한게 맞는지
부당해고면 3개월치 월급을 받는겁니까?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4.30.자로 해고된다는 사실을 미리 예고하는 해고예고통지서를 3.31.에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은 4월30일까지 존속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4.1.~4.30.까지 1개월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의아스럽고, 회사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월30일까지 근로계약이 존속함에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단기간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은 4월1일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4월30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호(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이 4월30일자로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