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odd10 2011.05.05 13:01

안녕하세요 해외취업중 인사발령서 보직변경 국내지점부당한 대우와 일방적인통보에 귀국하여 법적 조취를강구하려고합니다 상담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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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으나 인사 발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인사명령이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등을 고려하여 부당전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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