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1.05.03 14:12

1. 2978번호에 대한 재 문의입니다.

 

3개월 급여에 대한 퇴직금 계산식은 이해를 하였는데요.

상여금(명절수당),연월차수당 같은 것도 계산을 하는 곳이 있던데요.

상여금,연월차수당 같이 매월 고정적이지 않은 수당 계산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2. 그리고 직원 중에 소득신고(관공서 제출용)서 서식을 가지고 와서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월 평균 총 급여 작성란이 있습니다.    보통 총급여 안에 명절수당(설,추석 때에 기본급의 50%씩 지급)

  즉,,상여금이 포함되는게 맞나요? 제외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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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4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포함하게 됩니다.
     상여금은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며 경영성과등에 따라 지급유무 및 지급시기가 결정되는 성과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상여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년간 지급받은 수당> *3 / 12를 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시면 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문제에 관련한 사항을 상담하는 곳으로써 근로소득세등에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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