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82 2011.05.03 17:19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위탁관리구요.

 

통상임금의 범위에대해 궁금해서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매월 지급되는 식대(10만원 말그대로 식대의 복리후생적 성격인지 아니면 임금보조격 성격인지 모르겠음)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최저임금 계산시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연, 월차, 상여, 식대, 야간수당은 미포함이 맞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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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4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며 상여금의 경우 연단위로 지급율을 정하기 때문에 비록 매월 상여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대의 경우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지만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경우 위와 같이 식대등의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법원 판례의 경우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어 왔다면 명칭에 구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되며 연,월차휴가수당 및 상여금, 식대, 야간근로가산수당등은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월급액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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