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 키드 2011.05.03 17:43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진기업주식회사"  [114 - 81 - 87227  대표 최재상] 에

2007년 6월 25일 입사하여 2011년 3월 25일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자산운용회사(KB)에 위탁하여 매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납부하여 오고있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퇴직한지 40 여일이 지나고 있으나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가진기업에 알아본 결과 사용자(가진기업) 부담금을 3개월치를 못내었다고 합니다

 

속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방법을 구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 14일 초과 일로부터 수령일 까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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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4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금액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에 따라 해당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기관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차액 청구가 가능함.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금 금액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기지급된 기간에 대한 부분은 퇴직연금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납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에 의해 퇴직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14일 이후에도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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