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 키드 2011.05.03 17:43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진기업주식회사"  [114 - 81 - 87227  대표 최재상] 에

2007년 6월 25일 입사하여 2011년 3월 25일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자산운용회사(KB)에 위탁하여 매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납부하여 오고있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퇴직한지 40 여일이 지나고 있으나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가진기업에 알아본 결과 사용자(가진기업) 부담금을 3개월치를 못내었다고 합니다

 

속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방법을 구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 14일 초과 일로부터 수령일 까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4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금액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에 따라 해당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기관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차액 청구가 가능함.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금 금액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기지급된 기간에 대한 부분은 퇴직연금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납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에 의해 퇴직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14일 이후에도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1.05.04 1288
기타 건강검진 명단 1 2011.05.04 2243
여성 임신중 연장근로 1 2011.05.04 2791
기타 제가 제주로 이직을 해서 아내님이 일을 못 다닙니다. 실업급여 ... 1 2011.05.04 2107
휴일·휴가 휴일과 휴가의 차이점 질문드려요 ^^ 1 2011.05.04 155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 1 2011.05.04 7284
근로계약 주재원인데 계약기간만료전 그만두면 주재원비 다 물어내야 하나요? 1 2011.05.04 3847
임금·퇴직금 이번에 퇴직하는데요 1 2011.05.04 142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있는건지 꼼꼼히 따져주세요 ㅜㅜ 1 2011.05.04 2251
해고·징계 부당해고 복직 후 문제 1 2011.05.03 2631
근로시간 2교대에서 3조3교대로 변경시 급여인상 관련 1 2011.05.03 4324
기타 노동법 관련 강연 1 2011.05.03 2045
해고·징계 부당 해직인가요? 1 2011.05.03 1595
노동조합 선거 관리위원장 처벌조항 및 선거효력은 1 2011.05.03 152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대상여부 1 2011.05.03 1282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1 2011.05.03 2810
비정규직 계약서 없이 2년넘게 근무하였습니다. 1 2011.05.03 3726
» 임금·퇴직금 사용자부담급 미납 1 2011.05.03 16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 1 2011.05.03 5112
임금·퇴직금 no. 2978 관련 재문의~ 1 2011.05.03 1144
Board Pagination Prev 1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