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실이양 2011.05.04 09:28

 

입사일 2008년 06월 10일

퇴사일 2011년 05월 27일

 

이때 퇴사 예정이예요

 

월급은 기본급 800,000  기타 200,000

 

해서 1,000,000원이구요 ...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봤는데 290정도 나오더라구여

 

그런데 문제는.. 제가 4/1~4/18일까지 개인사정으로 일은 못나갔어요

 

그래서 월급을 쉰거 제하고 나갔는데...

 

퇴직금 계산할때도 일안한 날은 빼고 계산해야하나여 ??

 

이렇게 되면... 230정도밖에 안되던데....

 

퇴직금 계산은 세무사무실에서 해주는데.... 제가 따로 얘기해야하나요 ?

 

급여 신고할때 제꺼는 원래 금액으로 적어서 보내줘야 하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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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5 0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에서 '개인사정으로 18일간 일을 못나갔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결근으로 무급처리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부상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것이지가 중요합니다. 

     

    1)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결근인 경우

    18일간의 무단결근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 90일에서 포함되며, 따라서 1일 평균임금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는 법률상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간의 임금총액 / 90일

     

    2)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업인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 90일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1일 평균임금에 특별한 영향이 없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간의 임금총액 / (90일-18일)  

     

    퇴직전 최종3개월의 기간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https://www.nodong.kr/403038

     

    3) 다만, 위1) 또는 2)의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바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기타수당 2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역인지 알수는 없으나,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1일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35,392원이므로 위 1) 또는 2)의 방법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인 35,392원에 미달한다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80만원+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20만원) / 226시간 = 4,424원

    1일 통상임금 = 4,424원 * 8시간 = 35,392원

     

    퇴직금 = 35,392원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자세한 내용 보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2.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결근이건,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없기간이건 상관없이 해당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이므로 '총재직일수'에는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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