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라라 2011.05.04 01:23

-회사명:****(이하 **)

2010년 9월말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회사가 좋지 않을때 퇴직하였고, 그전에도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제때 받은적이 없고, 사장이 상습적으로 본인생각만 가져다 붙이면서 미루고 미루는타입. 직원들은 적은 금액이면 아예 기대안하고 포기하던지, 아니면 기다리다가 진정을 넣고 ..그러다가 겨우받고..

-그래서 사장같은 인간에게 괜히 쿡쿡찔러받자 좋을게 없다고 생각하여 기다려보기로 함..

- 총 1000이 조금 넘는 퇴직금중에...재직중 사장 지인인 부은행장의 부탁으로 국민은행 퇴직연금이 일년치 가입되었어서 그것만 받고 나머지 900여만원이 남은 상태

퇴직후 수개월 기다린 결과 중간에 500은 사장이 결제하여 받음.

400만원가량 남음

 

기다려도 가타부타 말이 없길래...그래서 2011년 2월중에 진정을 넣었음

-이유는 사장이 보증을 잘못섰는지 재판에서 져서 **이  ***라는 회사로 넘어갔다고 함..집기및 모든 서류 남김없이 빼앗기고 현재 폐업은 아니고 휴업이 된 상태, 사장 및 이하 직원 두어명은 **과 같이 운영하던 별 소득이 없던**** 라는 법인으로 옮긴상태

-그래서 안되겠다싶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음

-진정서를 넣은것은 불안하여 형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냥 잘 처리해달라고 사장에게 연락함-사장은 미안하다고 알았다며 4월안에 해결해 주겠다고 함.

-그간 4월달안에,  남아있던 직원들 급여가 밀리고 복잡하게 돌아가다가 여직원 두명이 지쳐서 다른곳으로 취업하려고 나가면서 그여직원들이 상황이 불안하니 진정을 넣음.

그러다가 여직원 두명및 남은 두어명 급여가 지급이됨. 제것만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워낙 미루는게 상습이라 4월말까지 두고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회사의 급여날인29일이 되기 하루전인 28일에 다른 남직원으로부터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음.

 

 

 내용인즉슨.....

입사시 복리후생이라면서 **** 연금보험을 (가입은 개인선택사항이었습니다만,,,)가입하면, 본인 반을 내고 나머지 반은 회사가 부담하여 복리후생하겠다고 함.(담당자본인도 위의 상무님과 다른직원도 가입되어 있는 상황) 주계약자는 ****임..당시 회계담당 팀장에게 설명듣고 17만원정도의 연금보험 가입 

근무하는 5년내내 유지함.

 

퇴직할때 저는 계약자를 저로 돌려서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해지하여 그나마 제가 5년간 부은 원금정도만 회수함.

회사가 복리후생조로 주기로 한 부분의 금액은 포기하기로 하고 해지함..아깝지만.

계속 유지할 형편이 안되므로...

 

그런데 사장이 그게 자기는 퇴직금 조로 지급한것이라며 니가 가져간 600여만원의 해지 환급금의 50%를 떼고 나머지 머...70여만원만 주겠다고 그것만 받아가라함.

돈이 없어 미안하다고 못준다 하다가, 회사 방침이니 원래 못주는거라고 하다가..뒤죽박죽...우기기..

다른 사람들은 왜 줬냐니까...제대로 몰랐는데..제대로 알았더라면 안줬을것이라고 우김..

말이 안되는게 회계 담당자한테 결제권한 하나 주지않고 무조건 따지고 결제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아마 결제서에 모두 싸인했으니 결제된것으로 알고있구요.

 

당시 담당자와 기타 직원들이 퇴직할때 다 해지환급금은 복리후생조로 처리되었고 담당자랑 통화하니 그것은 절대 복리후생이었다고 아마 찾아보면 애초 복리후생으로 만들고자할때 작성한 품의서가 잇을것이라고 함. 허나 ***로 모든것이 넘어간상태 서류를 찾기힘듬.

마지막으로 있다가 나간 회계여직원도 당연히 인수인계를 그렇게 받았으므로  해지환급금을 제통장으로 넣어줄때. 복리후생으로 처리함..

 

그런데.........제가 퇴직하기 전에 부장 한명이 잇었는데, 회사에 어느정도 손해를 끼치고 나간것으로 앎.

퇴직처리는 일단 해준것같은데 사장이 지금 회사가 어려우니 퇴직금은 몇달기다려라 하고 시간약속을 했으나..구두로.

그런데 그 부장이 나가서 약속을 안지키고 지맘대로 진정을 내버리자 사장이 괘씸하게 생각하였음..여차저차 노동부에 소송까지 걸어 진행하게 되는 상태에서 사장이 어떻게든 안주거나 덜 주려고 ****건으로 일부 퇴직금 지급한것이다라고 우기기시작..그리고 회사에 손해끼친것있다고 주장..

부장측의 노동부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이니 혹시 그냥 ****건 포기하고 나머지금액만 적당히 합의해서 받는것이 어떠냐고 추천하자 그 부장이 그러겠다고 하는 바람에 더이상 소송으로 안가고..적당히 끝남.

 

지금 제 진정건에다가  노동부와 저에게 그때 그걸 내밀며 자기는 그 **** 보험으로 저에게 일부지급했고, 예전 이 부장건 때도 법적으로 인정받은적이 있다고 주장...ㅡㅡ;;;

내용자체가 저와 별게인데..그걸 들이밀고 있음.

 

**** 담당자말로는 주계약자가 **이기때문에 사용용도를 어찌사용하던 그것은 주계약자의 마음이나,  애초에 **과 직원간에 복리후생조로 합의하고 품의서가 있는것이면 그것이 중요한것이지..어떤용도로 보험을 들었다라고는 ****과 협의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당시사장지시를 받은 ** 담당자와 품의서와 결제서류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수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모든 서류는****로 압류되어 모두 싸그리 가져간상태(**이 함부로 손을 못대는 것이지요?) 서류를 찾기 힘든 상황-가장 확실한 증거들인데..어떻게해야 하나요? 이것이 없으면 다른 증거..어떤것들이 충분한 증거가 될수잇나요?

-입사당시 담당자는 그건 복리후생이었다 품의서있다..내가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함..-그당시 담당자이자 지급받은 사람이므로 증인이 가능한데..이 증인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것이죠?문서가 없으니 구두로 증인이 되면요..얼마나 효력이 있는것인지.?

-노동부 담당자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쁩이다만...그분이 하시는 소리가..

지금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은 (당신말이 맞더라도...복리후생이 맞고 앞에 사람들이 받아갔다 하더라도) 그건 **이 사정이 좋을때 얘기구요.. 라고 하는데..

제 주장이 모두 입증되더라도 **상황이 지금 휴업상태이고 돈이 없다고 버티면 못받을수있는건가요?

-돈이 없다고 사장은 주장하지만 저빼고 모든 급여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간지 일년이 다되가는 직원 퇴직금 지급이 우선 아닌가요? 돈 없다면서 이러고 있습니다.이부분 참고가 될까요?

왜 안주냐고 기분나쁜 소리를 몇마디 했더니 더 기분나쁘다고 약이 올라서 이러고 있는것입니다.

다른 직원을 통해서 그런소리 했다고 들었습니다.

 매번 돈없다고 징징대며 다른 사람들 급여나 퇴직금 안나갈때도 카드며 주유비 쓸거는 몇천씩 다 쓰고..은행이자가 밀려도 할짓은 다 했습니다. 현재도 외제차에..기사를 두고 저 나가고 회사가 그지경이 되었는데도 필요는 하니까..새 여직원 한명 뽑아놓고 그 직원이랑 다른 직원은 급여를 주고있네요.

 

-짜증이 너무 나서 400중 200정도의 선에서 적당히 합의하고 취하할까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요..

이미 엇나간 자기 감정밖에 모르는 그 사장이 자기 한테 대들었다고 저를 혼내키고 싶은 모양입니다.

합의 어려울듯하네요.. 그냥 노동부 고소를 해야할까요?.

고소하면...위의 내용으로 보아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면 왜 그런지도 알려주세요.

 

 폐업때까지 기다렸다가받을수도 잇나요? 지인 말로는 ***가 **을 폐업할떄...근로자 미지급분을 정리하고 폐업해야할거라고..기다리면 받을수있지 않겠냐고 하던데요.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생각나는 대로 일단 다썼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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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4 2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장문에 걸친 상담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이해하셔야 할 것은 노동부의 기능입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 민원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해주는 기관이며, 법적인 원칙과 방법에 따라 사법적 판단권한을 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노동사건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 근로기준법 등 법의 원칙이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법의 원칙을 적용하기 보다는 민원의 해결(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해결이 주를 이룸)이 목적이므로 이 과정에서 노사가 서로 양보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당연한 법적 청구권이 있는 권리도 여러사정 등에 의해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노동부 진정사건에 대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아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소송이 불가피하는 경우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사업주의 현실적인 지불능력이 부족하여 체불임금을 전액 변제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차원에서 노동부 진정사건 단계에서 서로 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반드시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시면, 노동부 진정사건에 큰 기대를 두지 마시고, 별도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의 민사소송은 상대방(회사)의 지급능력이나 사정, 경영상 어려움 등에 관계없이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며, 회사가 생명사의 연금과 연계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노동부에 큰 기대를 걸고 진정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위와같은 까닭에 노동부는 '법의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사법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민원사건의 조정자(?)'로서의 역할로 제한되는 것에 대해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노동부가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미련없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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