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1.05.02 11:22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에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연차를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있으며, 2011.1.1 부터 주 40시간제로 적용되었습니다.

입사일 :  2010.04.01  

 

2010년 4월 ~ 2010년 12월까지 : 주44시간제이므로 월차 적용

2011년 1월 ~ 2011년 12월까지 : 주 40시간제로  15*9개월일수/365로    12일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5월 31일자로 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5월까지 연차 사용 갯수는 5개입니다.

그러면 남은 7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또한 입사월 기준으로 한 연차 개수와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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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3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44666

     

    따라서 입사일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10.4.~2011.3.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중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10일이므로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는 10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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