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82 2011.05.02 16:53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 기사님들은 주주야비 근무입니다. 하루 주간 그다음날은 주야 그리고 비번

 

시업 및 종업시각(휴게시간포함)은 1. 주간 09:00 ~ 18:00 로 한다

                                                             2. 격일 08:00 ~ 08:30 로 한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12:00 ~ 13:00), (18:00~19:00)으로 한다

 

이렇게 근로계약에 되어 있거든요?

 

통상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시급 단가 산출 기준 시간

 

이렇게 계산해주세요.

 

계산내역도 꼭 적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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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3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한 교대제 패턴이 아니므로 정확한 근로시간 등의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로시간 산정 등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므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포괄임금계약을 활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96 

     

     

    다만, 편의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365일 / 3회(주간근무일,철야근무일,비번일) = 121.7일

     

    주간근무일 :   8시간 * 121.7일 = 973.6 시간
    주야근무일 :  22시간 * 121.7일 = 2,677.4 시간
    야간근로수당 산정시간 : 7시간 * 50% * 121.7일 = 425.95 시간

    연간 총근로시간 = 1)+2)+3) = 4076.95 시간
    1월 근로시간 = 4076.95 시간 / 12월 = 340시간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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