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 기사님들은 주주야비 근무입니다. 하루 주간 그다음날은 주야 그리고 비번
시업 및 종업시각(휴게시간포함)은 1. 주간 09:00 ~ 18:00 로 한다
2. 격일 08:00 ~ 08:30 로 한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12:00 ~ 13:00), (18:00~19:00)으로 한다
이렇게 근로계약에 되어 있거든요?
통상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시급 단가 산출 기준 시간
이렇게 계산해주세요.
계산내역도 꼭 적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한 교대제 패턴이 아니므로 정확한 근로시간 등의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로시간 산정 등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므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포괄임금계약을 활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96
다만, 편의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365일 / 3회(주간근무일,철야근무일,비번일) = 121.7일
주간근무일 : 8시간 * 121.7일 = 973.6 시간
주야근무일 : 22시간 * 121.7일 = 2,677.4 시간
야간근로수당 산정시간 : 7시간 * 50% * 121.7일 = 425.95 시간
연간 총근로시간 = 1)+2)+3) = 4076.95 시간
1월 근로시간 = 4076.95 시간 / 12월 = 340시간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