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안성 일죽에 있는 캠퍼스교재라는 회사에 8년간 근무하고 금년 2월1일 퇴사하였습니다
체불임금이 총 1995만원이며 진정후 고소를(4/29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지금 회생신청중이라는데.... 이럴경우 체당금신청이 가능한지요
저 혼자인데 노무사선임도 힘들것같고 체당금준비서류도 사업주는 절대로 협조안할것같고(고소까지한 상황에...)
제가 준비하기엔 지식도없고 막막합니다
일단 이번주안에 체불임금확인서 받고 무료법률사무소에 가볼려고 하는데
현상황에 가압류가 아무의미가 없는건지... 하는데 까지 해야하는지
파산이든 회생이든 결정이나는것을 기다렸다가 체당금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방향을 못잡겟습니다
요약하면
1 체당금을 빨리 받고싶구요
2 파산이 되면 나머지임금은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생개시가 되면 기간이 길어져도 조금씩 받을수 있다는데 맞는말인지....
3 수원지법에 신청중이라는데 진행상황을 알수있는방법이 있는지(공익채권명부 열람은 가능한지)
4 회생이 되었을떄 제가 무얼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법워너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법인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이 되는 날부터 3년사이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체당금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체당금청구서와 함께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와 함께 회사가 발생한 퇴직증명서와 미지급임금내역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2. 체당금의 범위를 초과한 미지급임금(3년이상의 퇴직금, 3개월이상의 월급여)는 법률상 청구권이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으며,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청구권은 10년간 유지됩니다.
3. 법원 사건의 진행과정은 사건번호, 당사자를 알면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