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에 근로자가 2011년 5월 12일 퇴사를 합니다.
퇴직금 산출 시 최근 3개월 급여로 산출을 하는데..
이 경우,, 2,3,4월의 3개월 급여로 산출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3,4,5월의 3개월 급여로 산출하는것인지요?
후자가 맞으면 5월분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에 근로자가 2011년 5월 12일 퇴사를 합니다.
퇴직금 산출 시 최근 3개월 급여로 산출을 하는데..
이 경우,, 2,3,4월의 3개월 급여로 산출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3,4,5월의 3개월 급여로 산출하는것인지요?
후자가 맞으면 5월분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교대근무 1 | 2011.05.03 | 2664 | |
기타 | 해외취업후 취소되었습니다. 1 | 2011.05.03 | 1811 | |
근로시간 | 40시간제 임금수준저하방지에 대하여 1 | 2011.05.03 | 2308 | |
근로시간 | 근무교대제 변경 관련 1 | 2011.05.03 | 1925 | |
비정규직 | 정직원으로 전환 문제.. 3 | 2011.05.02 | 1908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1 | 2011.05.02 | 1705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1 | 2011.05.02 | 2695 | |
휴일·휴가 | 대체휴가 1 | 2011.05.02 | 3448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시 퇴직금 산정 및 업무처리방법 1 | 2011.05.02 | 5355 | |
산업재해 | 급여 1 | 2011.05.02 | 1276 | |
기타 | 금연관련 1 | 2011.05.02 | 1652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의 퇴직시 비용관련 1 | 2011.05.02 | 3037 | |
근로시간 | 주,주야, 비번 근무 1 | 2011.05.02 | 3335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 및 근로시간 문의 1 | 2011.05.02 | 220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지급시 퇴직소득세로 납부되어도 ... 1 | 2011.05.02 | 681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05.02 | 30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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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1.05.02 | 14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5.11.까지 근무하고 5.12.부터 근로를 하지 않는 퇴직상태라면 퇴직일은 5.12.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여가 120만원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2.12.~5.11.까지 90일
2.12.~2.28. (18일) ( 120만원 / 28일) * 18일 = 771,428원
3.1..~3.31. (31일) 120만원
4.1.~4.30. (30일) 120만원
5.1.~5.11. (11일) (120만원 / 31일) * 11일 = 425,806원
1일 평균임금 = (771,428원 + 120만원 + 120만원 + 425,806원) / 90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단, 위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1일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