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에서 운영하는 취지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흡연자에 대한 명단을 제출토록 하는 등 흡연자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을 많이하고 급연을 강제할 경우 인권 침해 소지는 없는지 궁급합니다.
물론 흡연은 본인의 건강과 타인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있다고는 하나 회사에서 흡연자 명단을 파악하여 제출토록 하는데
금연을 강제할 법률이나 명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흡연자 정보를 파악하여 관리하겠다고 하는느 정보가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권문제는 저희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봄이 좋을 듯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