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h1325 2011.05.02 16:52

 

연차수당 지급시 퇴직급여 지급시 포함해서 지급하는데요

세금 산정시에도 근로소득(급여대자)에 넣어 산정하지 않고

퇴직급여 산정내역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액에 포함된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는데

원칙은 근로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퇴직소득세로 세액 공제하여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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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3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하면서 지급받는 연차휴가 미사용근로수당(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보수이며, 퇴직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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