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1.04.29 18:01

수고많으십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  3~4월(2개월간) 유급처리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5~10월(5개월간) 무급처리

위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해 휴가를 부여한 사항입니다.

 

5월 15일은 정규 상여금을 지급일입니다.

취업규칙에는 휴직자의 상여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한다고 되어 있슴

단체협약 자체가 없슴

근로계약서에는 휴직자의 상여금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않음

 

질문)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에게 상여금 지급해야 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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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30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판례의 일관된 의견은 '지급시기와 방법, 액수 또는 비율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상 상당기간 지속저긍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아 근로제공의 댓가성, 보상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에 상당기간 결근이나 휴직 등으로 인해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 없다면 그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결근 또는 휴직기간에 대해 유급처리 한 것은 해당기간의 근로미제공에도 불구하고 생계권을 박탈하지 않고자 하는 처우문제에 관한 것이고, 해당기간에 대해 유급처리하였다고 에 대한 근로자간에 대한 처우문제에 관한 것이고 해당 기간중에 유급처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근로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적으로 결근 또는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유급처리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못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25

    https://www.nodong.kr/40339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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