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저의 나이가 63세입니다.
퇴직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집 앞에 모 주유소에서 일용직으로 4년 5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부터 주유소 보수공사로 영업을 못하자,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보수 없이 3개월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 고령자는 재 취업해도 4대보험 적용이 않되나요?
답변을 꼭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저의 나이가 63세입니다.
퇴직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집 앞에 모 주유소에서 일용직으로 4년 5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부터 주유소 보수공사로 영업을 못하자,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보수 없이 3개월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 고령자는 재 취업해도 4대보험 적용이 않되나요?
답변을 꼭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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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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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5.06 | 1486 | |
근로계약 | 출장비 지급 1 | 2011.05.06 | 1838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책 문의 드립니다. 1 | 2011.05.06 | 3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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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보직변경 1 | 2011.05.05 | 2535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 2011.05.05 | 179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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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문제에 대하여... 1 | 2011.05.05 | 1454 | |
근로계약 | 저의 사유도 근로계약 미이행의 조건이 성립되나요? 1 | 2011.05.04 | 3238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근로자 급여산정 1 | 2011.05.04 | 3189 | |
근로시간 | 개정법에 의한 주40시간 범위 1 | 2011.05.04 | 19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으로는 만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제한받습니다. 하지만 65세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을 제한받지 않으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만 65세를 초과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