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니 2011.04.30 11:44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가 66개되서 수당이 4백만원이 나왔는데 평균임금 계산할때 4백만원을 다 포함시켜야되는건지 아니면 제 연차가 15+16+17+18 이렇게 되는데 그럼 평균임금 계산할때 15+16에 퇴직일 이전 1년치 17개는 1/4만 반영하고 18개는 반영하지를  않고 퇴직금과 함께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은 66개의 수당 4백만원가요?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1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과 그 액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전 1년간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1/4에 해당하는 금품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일이 2011.5.10.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2010.5.11.~2011.5.10.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인 아래 8)의 연차수당(2011.4.30.에 2011.4월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17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입니다.

    그리고 이 연차수당액의 전부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1/4에 상당하는 부분만 반영됩니다.

    정리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차수당은 2011.4.30.에 발생하는 17일분의 연차수당이며,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할 때는 [1일 통상임금 * 17일 * (1/4)]에 해당하는 금품입니다.

     

    2. 퇴직금(또는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과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는 연차수당

    아래 6), 7), 8), 9)의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6) 2007.4.30.~2008.4.29.기간에 대해 : 2008.4.30.~2009.4.29.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5일이라면, 2009.4.30.에 2009.4월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7) 2008.4.30.~2009.4.29.기간에 대해 : 2009.4.30.~2010.4.29.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6일이라면, 2010.4.30.에 2010.4월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16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8) 2009.4.30.~2010.4.29.기간에 대해 : 2010.4.30.~2011.4.29.까지 1년간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7일이라면, 2011.4.30.에 2011.4월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17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연차수당은 퇴직일이전 1년간에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1/4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반영됩니다.

    9) 2010.4.30.~2011.4.29.기간에 대해 : 2011.4.30.~퇴직일전일(5.9)까지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일(2011.5.10.)로부터 14일이내에 2011.5월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18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연차수당은 퇴직일 과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으며 다만 퇴직금과 함께 별도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유급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1 2011.05.06 4719
근로계약 사직시 인수인계와 법적 책임 1 2011.05.06 751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5.06 1486
근로계약 출장비 지급 1 2011.05.06 1838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책 문의 드립니다. 1 2011.05.06 3919
임금·퇴직금 횡령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1 2011.05.06 731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1.05.06 1792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2011.05.06 687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하여 확신이 안서서 질문남깁니다. 1 2011.05.06 3366
임금·퇴직금 정규직, 임금, 구두계약등... 1 2011.05.06 1724
기타 퇴사시 꼭 한달을 기다려줘야하나요? 1 2011.05.05 7991
기타 주 40시간과 최저임금 적용에 관해 1 2011.05.05 3280
해고·징계 보직변경 1 2011.05.05 2535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2011.05.05 17943
임금·퇴직금 동업자가 다쳤는데 전액보상해야 되는건가요? 1 2011.05.05 1843
임금·퇴직금 임금문제에 대하여... 1 2011.05.05 1454
근로계약 저의 사유도 근로계약 미이행의 조건이 성립되나요? 1 2011.05.04 3238
임금·퇴직금 감시단속근로자 급여산정 1 2011.05.04 3189
근로시간 개정법에 의한 주40시간 범위 1 2011.05.04 1982
근로계약 기존 급여 총액과 같은 근로계약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1.05.04 2825
Board Pagination Prev 1 ...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