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fcks 2011.04.23 19:57

저는 대구 택시를 하는 운전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를 합니다. 저는 2010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여 2010년 11월 3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한달 만근을 하면 다음달 월차를  하나 쓸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1개월 동안 실만근을 하였고 퇴사를 하였다면 11개월분의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5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은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개정연차휴가제도)이 강제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종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있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으며, 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월차휴가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매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1년미만 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1년미만의 기간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당하는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1개월째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에는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으므로 11개의 '월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11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가집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서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제도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799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을 받아야 하는데, 년차수당이 문제됩니다. 도움부탁드립... 1 2011.04.30 1991
기타 해외로 동종업계이직 1 2011.04.30 3263
임금·퇴직금 병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1 2011.04.29 4881
기타 종업원에 대표이사 포함 ?? 1 2011.04.29 2036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1.04.29 51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1.04.29 3545
해고·징계 사직서 결제를 해주시질 않습니다. 1 2011.04.29 684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체불 증거자료 1 2011.04.29 2610
기타 몇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임금.퇴직금.도급대금.외) 1 2011.04.29 3356
임금·퇴직금 맥뚀날듀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2011.04.29 172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시간외수당 및 근무시간 1 2011.04.28 1012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4.28 202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복직 신청 1 2011.04.28 3155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한 경우, 참고인인 조합원이 출석을 거부하면... 1 2011.04.28 3034
기타 사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1 2011.04.28 1788
임금·퇴직금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산정문제. 1 2011.04.28 6579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1.04.28 2118
해고·징계 퇴사 문제 상담 1 2011.04.28 1815
휴일·휴가 결근시 연차휴가로 대체가 되는지 1 2011.04.28 6514
임금·퇴직금 현물로 제공하던 식사의 중지 1 2011.04.28 2670
Board Pagination Prev 1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