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fcks 2011.04.23 19:57

저는 대구 택시를 하는 운전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를 합니다. 저는 2010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여 2010년 11월 3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한달 만근을 하면 다음달 월차를  하나 쓸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1개월 동안 실만근을 하였고 퇴사를 하였다면 11개월분의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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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5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은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개정연차휴가제도)이 강제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종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있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으며, 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월차휴가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매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1년미만 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1년미만의 기간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당하는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1개월째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에는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으므로 11개의 '월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11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가집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서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제도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799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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