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여사 2011.04.25 11:58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해서 사용시 출산휴가 전 3개월이 평균임금 대상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이후 연차휴가와 토.일 휴무 등으로 1달정도를 쉬고 육아휴직을 할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출산휴가 이전 3개월이 되는 것인지, 육아휴직 이전 3개월이 되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육아휴직 이전 3개월로 산정되는 것이라면,

출산휴가 3회차 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수령하는데 이것도 급여로 인정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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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5 1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구성하여 2010.12.31.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11.1.1.~1.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2011.2.1.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가 2011.3.1.에 퇴직한 경우로 가정하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10.12.1.~2.28.까지 3개월간인데, 이중 육아휴직기간(2.1.~2.28. / 28일)과 출산휴가기간(12.1.~12.31. /31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평균임금산정일수에서 제외하므로 결국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11.1.1.~1.31.까지 31일간이며, 1일 평균임금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1.1.~1.31.까지 31일간의 임금 / 31일

     

    단, 위의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참고할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3038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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