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 2011.05.05 | 17943 | |
임금·퇴직금 | 동업자가 다쳤는데 전액보상해야 되는건가요? 1 | 2011.05.05 | 1843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제에 대하여... 1 | 2011.05.05 | 1454 | |
근로계약 | 저의 사유도 근로계약 미이행의 조건이 성립되나요? 1 | 2011.05.04 | 3238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근로자 급여산정 1 | 2011.05.04 | 3189 | |
근로시간 | 개정법에 의한 주40시간 범위 1 | 2011.05.04 | 1982 | |
근로계약 | 기존 급여 총액과 같은 근로계약서의 연장근로수당 1 | 2011.05.04 | 2825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조의 급여산정방법 1 | 2011.05.04 | 1598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급여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 2011.05.04 | 1289 | |
기타 | 건강검진 명단 1 | 2011.05.04 | 2244 | |
여성 | 임신중 연장근로 1 | 2011.05.04 | 2792 | |
기타 | 제가 제주로 이직을 해서 아내님이 일을 못 다닙니다. 실업급여 ... 1 | 2011.05.04 | 2108 | |
휴일·휴가 | 휴일과 휴가의 차이점 질문드려요 ^^ 1 | 2011.05.04 | 155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 1 | 2011.05.04 | 7293 | |
근로계약 | 주재원인데 계약기간만료전 그만두면 주재원비 다 물어내야 하나요? 1 | 2011.05.04 | 3866 | |
임금·퇴직금 | 이번에 퇴직하는데요 1 | 2011.05.04 | 14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있는건지 꼼꼼히 따져주세요 ㅜㅜ 1 | 2011.05.04 | 225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복직 후 문제 1 | 2011.05.03 | 2632 | |
근로시간 | 2교대에서 3조3교대로 변경시 급여인상 관련 1 | 2011.05.03 | 4331 | |
기타 | 노동법 관련 강연 1 | 2011.05.03 | 20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약은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회사가 수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는 사직의사표시의 수리를 30일이상 지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일방적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도하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경향입니다. 따라서 퇴직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데 있어 질병의 치료 등이 불가피하고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것이므로,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진료내역서 등을 차후 회사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꼼꼼히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보험료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입사한지 며칠만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근로제공의 댓가로 발생한 급여액이 소액일 것이므로, 회사가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할 고용보험료 및 4대보험료는 극히 소액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인사노무관리를 편리를 위해 아마도 귀하에 대해 사회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제 급여에서 사회보험료를 공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