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례 : 2010년 7월1일 입사 하여 현재(2011/4/25) 계속근로중입니다.
질문: 현시점까지 만근시 부여되는 연차일수와 연차 계산방법 (당사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년도 기준일로 산정)
안녕하세요.
1년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례 : 2010년 7월1일 입사 하여 현재(2011/4/25) 계속근로중입니다.
질문: 현시점까지 만근시 부여되는 연차일수와 연차 계산방법 (당사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년도 기준일로 산정)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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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에서의 체불임금 1 | 2011.05.02 | 2635 | |
근로계약 | 학원강사계약위반 1 | 2011.05.02 | 3704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을 할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1.05.02 | 236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복직 후 문제 1 | 2011.05.02 | 2724 | |
임금·퇴직금 | 부친이 항암치료중이라, 간병으로 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에 관해.. 1 | 2011.05.02 | 34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여부 1 | 2011.05.01 | 1593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1.05.01 | 1610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 2011.05.01 | 1175 | |
임금·퇴직금 | 감봉에 대한 문의 1 | 2011.04.30 | 2328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 조건이 이상합니다. 1 | 2011.04.30 | 26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1.04.30 | 931 | |
고용보험 | 고령자 실업급여는....? 2 | 2011.04.30 | 311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을 받아야 하는데, 년차수당이 문제됩니다. 도움부탁드립... 1 | 2011.04.30 | 1993 | |
기타 | 해외로 동종업계이직 1 | 2011.04.30 | 3270 | |
임금·퇴직금 | 병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1.04.29 | 4903 | |
기타 | 종업원에 대표이사 포함 ?? 1 | 2011.04.29 | 204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1.04.29 | 510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11.04.29 | 3546 | |
해고·징계 | 사직서 결제를 해주시질 않습니다. 1 | 2011.04.29 | 6852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체불 증거자료 1 | 2011.04.29 | 26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개정법 적용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40시간제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월차휴가가 폐지되며 연차휴가가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되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추후 1년뒤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지만 중도 퇴사시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권 인정)
그러므로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총 9개월에 대해 만근시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현행 20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0일이 발생되며 1년 미만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총 9개월에 대해 9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