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드레스터 2011.04.25 14:27

안녕하세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형식으로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지난주까지 근무하고 오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3주정도 근무를 하면서 주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8시간 짜리 예비군 훈련으로인해 근무를 하지 못했고

 

훈련을 다녀온후 공장측에서 훈련필증을 요구하기에 제출은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유급인정이될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급여를 받아본결과 주급에서 하루가 제한체 입금이 되었습니다. 

 

주급에서 하루분이 제외되었기에, 거기에 주차수당또한 지급받지못해 제입장에서는 결국 2일치가까운 임금을 손해본 상황이되었습니다.

 

전 급여처리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을줄알고 오늘 오전에 공장을 가서 이문제에 대해 이야기를했습니다.

 

마침 오늘 제가 이런저런 근무사정으로인해  오전에 일을 그만둔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이 문제에대해 문의한결과 공장측의 답변은

 

그문제는 현재 재가 소속된 소개소측에 문의를 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이공장에 근무를 하게된게 소개소(?)형식에서 알선을 받아 일을 시작하게된 케이스인데 그쪽 소개소에 문의를 하라는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된 소개소측에 전화를 하고 문의한결과

 

돌아오는 답변은 계약직의 경우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유급비를 지원안해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일단 저로선 정확한 정보를 알지못했기에 일단 나중에 그문제는 다시 이야기를 한다고해놓은 상태인데

 

정말로 정규직이 아니라 저같이 계약직 형식으로 근무 하는 경우는 유급을 인정받을수 없는것인지요...

 

 

 

또 만약 제가 유급을 인정받을수 있다면 어떠한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6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예비군 훈련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의 의무가 없는 시간에 훈련을 받았을 때에는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7


     이와 별개로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예비군 훈련시 유급으로 처리하며 비정규직에게는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합리적 사유없는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별시정 대상에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에서의 체불임금 1 2011.05.02 2635
근로계약 학원강사계약위반 1 2011.05.02 3704
고용보험 개인사업을 할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1.05.02 2369
해고·징계 부당해고 복직 후 문제 1 2011.05.02 2724
임금·퇴직금 부친이 항암치료중이라, 간병으로 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에 관해.. 1 2011.05.02 34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여부 1 2011.05.01 1593
해고·징계 해고 1 2011.05.01 1610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2011.05.01 1175
임금·퇴직금 감봉에 대한 문의 1 2011.04.30 2328
근로계약 근로 계약 조건이 이상합니다. 1 2011.04.30 266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4.30 931
고용보험 고령자 실업급여는....? 2 2011.04.30 31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을 받아야 하는데, 년차수당이 문제됩니다. 도움부탁드립... 1 2011.04.30 1993
기타 해외로 동종업계이직 1 2011.04.30 3270
임금·퇴직금 병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1 2011.04.29 4903
기타 종업원에 대표이사 포함 ?? 1 2011.04.29 2043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1.04.29 51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1.04.29 3546
해고·징계 사직서 결제를 해주시질 않습니다. 1 2011.04.29 685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체불 증거자료 1 2011.04.29 2614
Board Pagination Prev 1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