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fcks 2011.04.23 19:57

저는 대구 택시를 하는 운전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를 합니다. 저는 2010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여 2010년 11월 3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한달 만근을 하면 다음달 월차를  하나 쓸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1개월 동안 실만근을 하였고 퇴사를 하였다면 11개월분의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5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은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개정연차휴가제도)이 강제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종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있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으며, 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월차휴가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매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1년미만 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1년미만의 기간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당하는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1개월째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에는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으므로 11개의 '월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11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가집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서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제도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799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몇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임금.퇴직금.도급대금.외) 1 2011.04.29 3361
임금·퇴직금 맥뚀날듀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2011.04.29 172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시간외수당 및 근무시간 1 2011.04.28 10153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4.28 2023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복직 신청 1 2011.04.28 3156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한 경우, 참고인인 조합원이 출석을 거부하면... 1 2011.04.28 3036
기타 사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1 2011.04.28 1789
임금·퇴직금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산정문제. 1 2011.04.28 6580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1.04.28 2119
해고·징계 퇴사 문제 상담 1 2011.04.28 1816
휴일·휴가 결근시 연차휴가로 대체가 되는지 1 2011.04.28 6550
임금·퇴직금 현물로 제공하던 식사의 중지 1 2011.04.28 267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유급휴가에 대한 질의 2 2011.04.28 11811
임금·퇴직금 회사 양도시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관련문의 2 2011.04.28 2305
휴일·휴가 연차 1 2011.04.28 1660
근로시간 토요유급처리, 무급처리에 따른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1 2011.04.28 334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과 근무시간때문에 그럽니다 (근무시간및 최저임... 1 2011.04.28 2072
근로계약 계약기간내 사용자의 사직거부 1 2011.04.28 2455
여성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사직 처리 1 2011.04.27 4293
근로계약 이중계약으로 인해 새 회사에 근무함에 있어 불익이 발생할 수 있... 1 2011.04.27 6466
Board Pagination Prev 1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