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렁별감자 2011.04.21 11:11

아파트관리실입니다.

저희는 연차수당을 정상적으로 2년차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근무한 사원 ( 입사일 2009년 4.20.  퇴직일 2011.4.20.)  2년치 지급받게 되지요..

궁금한 사항은  퇴직금 계산시 2009년 연차는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은 포함하면 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2 0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전 1년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2009.4.20.에 입사하여 2011.4.20.까지 근무하고 2011.4.21.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은 2011.4.21.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4.20.~2010.4.19.까지 기간에 대해 : 2010.4.20.~2011.4.19.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4.20.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한 날은 2011.4.20.입니다.

    2) 2010.4.20.~2011.4.19.까지 기간에 대해 : 2011.4.20.~2012.4.19.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니 이기간중인 2011.4.21.에 퇴직하므로 퇴직일 전일(2011.4.20.)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일(2011.4.2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한 날은 2011.4.21.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1.4.21.에 퇴직하므로 2011.4.2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위2)의 연차수당은 퇴직일(2011.4.21.)이전 1년간(2010.4.21.~2011.4.20.)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일 이전 1년간(2010.4.21.~2011.4.20.)에 발생하는 위 1)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합니다. 다만 포함되는 경우 연차수당액의 전부가 아닌 3/12(=1/4)에 해당하는 금품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교섭대표조합 1 2011.04.27 12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4.27 1182
고용보험 시간강사의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문의 1 2011.04.27 5465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변경에 따른 연봉제(포괄산정)임금 보전방법 1 2011.04.27 4059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1 2011.04.27 2432
고용보험 병역특례 실업급여 관련내용 입니다. 1 2011.04.27 5859
고용보험 회사에서 부당대우 퇴사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1.04.27 7073
기타 (질문) 피 징계자라는 용어 2 2011.04.27 2120
임금·퇴직금 임금지급 실수로 인한 환급과 입사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4.27 21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대상 1 2011.04.27 1264
고용보험 아르바이트시 고용보험, 국민연금금액, 의료보험금액이 얼마나 빠... 1 2011.04.27 5619
기타 건강 보험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1.04.26 1363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회사를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1 2011.04.26 2319
근로시간 교대근무 변경건 1 2011.04.26 1563
여성 파견근로자인데요...출산휴가 및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2011.04.26 3286
해고·징계 부당해고 노동청 진정후 협박 1 2011.04.26 3979
기타 임금청산 기산점과 노동위의 판정 확정 문제 1 2011.04.26 2097
임금·퇴직금 시급직 수당 문의. 2 2011.04.26 1422
기타 출.퇴근 1 2011.04.26 1423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으로 병가기간 상여금지급 1 2011.04.26 5658
Board Pagination Prev 1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