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염 2020.05.12 16:03

단시간근로자 하루 5시간근무 주 5일 근무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상시급을 

통상임금 월액 ÷ 209시간으로 반영되신거 같아 확인차 문의드려봅니다.

209시간이 맞는건지 이건 주 40시간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혹시 단체임금교섭에 따라 임금이 적용된다면

그걸로 따라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통상시급 및 통상임금을 알아야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이 다 달라지기에 확실히 알고싶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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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는 것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1주일에 5시간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30.35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거나 동종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된 노조의 단체협약이 있어 노조법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이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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