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7 20:06
안녕하십니까?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말뿐이지
실제로는 필요없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저는 명예 퇴직 대상자는 아니지만,
이번에 다른 일을 해볼까 하고, 희망 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의문나는 것은, 명예퇴직 당한 사람은 명예퇴직금을 지불한다는 것이지요.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을 강제로 내보내면서 명예퇴직금을 주는데,
스스로 나가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스스로 나가면서 다른 한사람은 명예퇴직에서 빠져나올수 있는데 말이지요.
명예퇴직금(위로금)을 주지 않으면 앞뒤가 맞지 않은것 같은데,
위로금지불이 안될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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