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b50699 2004.08.16 19:34
안녕하십니까? 문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Mail을 보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전 10년 1개월을 근무하고 7/31일부로 희망 퇴직을 하였습니다.
희망퇴직시 내용은 근속년수 *1.5(평균임금)+6개월 통상 임금입니다.
희망퇴직서를 작성하였고 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고 보니 이상한 적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전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시 기본급과 상여금 750%을 12개월로 환산하여 매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예) 기본금 + 상여금 (750%÷12개월)로 환산하여 급여로 매월 똑같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직한후 퇴직금에는 근속년수 *1.5에 해당하는 평균임금 + 기본급 6개월치 입니다.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평균임금은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인 것이 평균임금(연차, 상여금포함)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 금액, 월급금액.....이라고
알기 쉽게 말하면
매월 고정적으로 받으시는 월고정 급여가 통상임금이 된다고,,,,단 상여금은 격월, 분기, 반기등으로 받으면 평균임금, 매월 보너스를 지급 받으면 통상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에 항의 하였으나 인사부에서는 사규에 그렇게 되었있다고 하네요.. 전 사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억울해요. 또한 임금인상이 4월부터이나 오늘 8/16일 타결 되었다고 퇴직금및 월급 소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번에 희망 퇴직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 26명입니다. 통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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