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7 2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희망퇴직의 위로금문제인지, 퇴직금 산정의문제인지 가늠이 어렵습니다.(우선 짐작가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니 잘 읽어보시고, 귀하께서 원하는 방향의 답변이 아니라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으로서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89일~92일)로 나눈 일급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3개월의 임금총액에는 기본급은 물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임금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상여금(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킵니다.)의 경우 퇴직일 이전 1년분을 12로 나누어 월 평균을 낸후 곱하기 3을 하여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3월의 임금총액에 산입시키는 방식으로 포함시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43번 해설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 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균임금의 계산법에 대해서는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45번 해설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임금인상이 타결되지 않은 채로 귀하가 사직하였다면 이후 임금인상 타결 후 소급된 인상분은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동조합과 회사의 합의내용 중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소급인상해준다는 별단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회사의 임금인상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결정된 임금인상율을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완성되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임.(임금 68207-422, 2000. 9.18)

-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호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인상률을 임금타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협약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단체협약(임금협약)체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인상된 임금이 적용. 따라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중재재정내용 등에 임금인상결정일(중재재정일) 이전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분 소급 적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중재재정일 이전 퇴직 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1995.09.14, 근기 68207-1506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Mail을 보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전 10년 1개월을 근무하고 7/31일부로 희망 퇴직을 하였습니다.
>희망퇴직시 내용은 근속년수 *1.5(평균임금)+6개월 통상 임금입니다.
>희망퇴직서를 작성하였고 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고 보니 이상한 적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전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시 기본급과 상여금 750%을 12개월로 환산하여 매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예) 기본금 + 상여금 (750%÷12개월)로 환산하여 급여로 매월 똑같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직한후 퇴직금에는 근속년수 *1.5에 해당하는 평균임금 + 기본급 6개월치 입니다.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평균임금은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인 것이 평균임금(연차, 상여금포함)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 금액, 월급금액.....이라고
>알기 쉽게 말하면
>매월 고정적으로 받으시는 월고정 급여가 통상임금이 된다고,,,,단 상여금은 격월, 분기, 반기등으로 받으면 평균임금, 매월 보너스를 지급 받으면 통상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에 항의 하였으나 인사부에서는 사규에 그렇게 되었있다고 하네요.. 전 사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억울해요. 또한 임금인상이 4월부터이나 오늘 8/16일 타결 되었다고 퇴직금및 월급 소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번에 희망 퇴직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 26명입니다. 통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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