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kpp 2004.08.16 18:36
(저희 남편 아이디로 접속했습니다. 작성자이름과 상이한것 양해 바랍니다.)

-------------------------------------------------------------------------------------------------
과장이 오늘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작성하고 왔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하는지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현재 저는 패션회사에서 주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개월전 저는 A브랜드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같은 사업부인 B브랜드에 있던 직원 한명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을 하자 그 업무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B브랜드 과장님께서 저를 자기네 부서로 옮겨줄 것을 강력하게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싫다고 버터 봤었지만 B브랜드 과장의 계속되는 부탁에 같은 사업부 내에서 옮기는 것이고 해서 별문제 없겠지 생각하고 작년 12월에 B브랜드로 옳게 와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 후 올해 1월달에 제 밑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둘이서 함께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번 달(7월)에 과장으로부터 해외생산으로 업무가 많이 줄어든 관계로 구조조정을 해야 겠으니 사직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오늘 (8월16일)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과장의 지시에 의해 사직서을 내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B브랜드에서 일하고 있는 40명의 직원 중 저만 짤렸다는 겁니다.
물론 A브랜드의 모든 직원도 한명도 안짤렸습니다.
왜 A브랜드에서 잘다니고 있는 사람을 자기가 필요해서 사정사정해서 옮기게 해놓고선 이제 와서 구조조정이니 나가라는 건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치더라도 왜 내가 선정된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짤리게 되는 건지 과장에게 물었더니 본부장님이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저하고 제 후배하고 둘중 하나를 줄여야하는데 제 후배는 아가씨이고 저는 아줌마(현제 만29세입니다)이기 때문에 제가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A브랜드에 그냥 다니게 놔뒀더라면 아무 문제 없이 잘다니고 있었을 텐데 정말 저를 가지고 논건지 화가 납니다.   어려울거라면 신규사원 채용을 하지를 말던가...

저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지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를 가지고 놀았던 회사에 다시 복직을 하는건 싫구요. 저를 이렇게 짖밟아버린 B브랜드 과장을 그냥 지켜볼 수 만은 없어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좀 없겠습니까?   정신적피해 그런걸로 고발같은거 안될까요?
마음 같아서는 그과장을 형사처벌을 하던지 아님 그 과장도 짤리게 하고 싶습니다. 무지 무능하거든요 아부만 잘하고...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긴급)주40시간근무제 토요일근무 연장/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2004.08.17 2248
☞☞(긴급)주40시간근무제 토요일근무 연장/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2004.08.17 1806
☞☞☞(긴급)주40시간근무제 토요일근무 연장/휴일근로수당 계산 방... 2004.08.17 10232
해고 상태에서도 회사 정관을 요구할수 있나요? 2004.08.17 401
☞해고 상태에서도 회사 정관을 요구할수 있나요? 2004.08.17 567
체불임금받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2004.08.16 1374
☞체불임금받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2004.08.17 855
<임금> 임급협상후 회사 사정으로 인해 8월에 일괄지급하기로 구... 2004.08.16 1015
☞<임금> 임급협상후 회사 사정으로 인해 8월에 일괄지급하기로 구... 2004.08.18 675
너무 궁금합니다. 2004.08.16 666
☞너무 궁금합니다. 2004.08.18 435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저한테는 중요한일이라... 2004.08.16 814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저한테는 중요한일이라... 2004.08.17 488
학원강사-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요? 2004.08.16 1044
☞학원강사-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요? 2004.08.18 1009
희망퇴직으로 인한 급여 산정 건(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2004.08.16 2776
☞희망퇴직으로 인한 급여 산정 건(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2004.08.17 1656
» 이대로 그만 둬야하는 것지.... 2004.08.16 872
☞이대로 그만 둬야하는 것지.... 2004.08.17 661
부도어음발생 및 화의신청 2004.08.16 1440
Board Pagination Prev 1 ... 3665 3666 3667 3668 3669 3670 3671 3672 3673 367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