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7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많이 답답하시고 화도 나실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귀하가 올려주신 글로보아서 법원에서 체불임금으로 확정판결이 나와 사업주가 형사처벌로 벌금을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귀하가 받을 체불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소송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귀하가 받아야 하실 돈이 1100만원이므로 소액재판을 하시면 신속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소액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불어 민사소송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어집니다.

2. 소액재판을 하시는데 있어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확인서(2부-소송용, 가압류용)를 발급해 줄것을 요구 하십시오. 체불임금확인서는 귀하께서 요구하셔야만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줍니다. 이 체불임금 확인서를 근거로 소액재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귀하의 경우 법인의 재산이 하나도 있지 않을때에는 변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에 소송을 제기하는 과 동시에 가압류 처분을 하셔야 할텐데 실재 법인의 재산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실 겁니다. 하기에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안 내용은 회사재산이 없는데, 임금 받을 길은 전혀 없나요?(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잘 풀리길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노동부에 제소한후, 노동감독관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사업주는
>임금을 주지않고 있는데..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송치된지 한달이 넘었는데
>노동부에 전화하면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고.. 업주는 아무 처벌도 받지않고.. 그럼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처벌을 받게되면 벌금약간물고 끝난다고하던데... 뭐 이런 개같은 나라가 다 있나요.
>내가 업주여도 벌금 조금 물고말지 뭐하러 체불임금을 지불하나요 참나..
>제가 다니던 회사는 법인이었는데 사실상 10명 미만의 회사로 개인회사와 같았으며.. 알아본 바에 의하면
>벌써 업주명의 부동산은 마누라앞으로 등기이전 했더군요... 참 약사 빠르기도 하지...
>암튼 법인을 정리하지 않고 사무실도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는 있는데.... 도무지 매출이 일어나는지 알수도
>없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개인의 재산에는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할수 없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체불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1100만원 정도의 체불임금인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도 받아낼 방법은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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