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는 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의 제조업체입니다.
8월1일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당좌거래중지가 되었습니다.
8월2일에는 화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 고시에 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8.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정리해고가 예정됨에 따른 퇴직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감원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위 항목중 현재 제가 처한 입장이 8의 '나'와 같은 입장이라 생각됩니다.(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는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8월1일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당좌거래중지가 되었습니다.
8월2일에는 화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 고시에 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8.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정리해고가 예정됨에 따른 퇴직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감원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위 항목중 현재 제가 처한 입장이 8의 '나'와 같은 입장이라 생각됩니다.(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는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