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unah 2004.08.16 20:09
부천에 위치하는 학원(근로자 10인 이상임)에 2년여를 근무했던 학원강사입니다.
2004년 1월 2일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체불이 7개월 이상 되고있는 상황이어서,
노동부에 진정할 준비를 하던차에, 퇴직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2회 작성
  1)2001년 12월 17일부터 1년간 근무한다는 계약서
  2)2003년 1월 1일부터 1년간 근무한다는 계약서

2. 계약서의 내용
-근로조건(연봉제)
-단, 연봉액에는 당학원의 특수성으로 퇴직금, 제수당(상여금, 연장, 야간, 휴일수당, 년월차수당 등등)을 포함한 평균산출한 금액(포괄임금제)으로 한다.
-월지급액은 연봉액을 1/13등분하여 매월 지급하고 12개월째 되는 월에 나머지 1/13등분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위에서 처럼 포괄임금제라 하고, 퇴직금이 전체 연봉의 얼마이다 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2년여 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원장은 세금에 대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강사를 개인사업자 등록을 시켜 3.3%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본 일은 없으나, 작년과 올해 종합소득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무 형태는 전임강사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었고,  급여가 지급된 명세서(봉투)가 있으며(가끔 통장입금도 되었었지만..), 2003년도에는 직책수당을 매월 일정액 받기도 했습니다.(연봉제에서는 직책수당이 없는것아닌가요?)

사실 학원 강사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상황이라, 반신반의는 하고 있으나,
원장의 행동이 너무도 괴씸해서 이런저런 것들까지 다 걸고 넘어지고 싶네여. 제 권리도 찾고 싶구요.
퇴직금이란 것도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라 하니까요...

그럼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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