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읽어 보았습니다.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원래 발생하였던 주휴일을 제외한 하루(보통 토요일)에 대한 성격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단체협약(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유급휴일로 정해져있을 경우에는
= 기본급 100% + 근로의 대가 100% + 휴일할증수당 50%
2. 단체협약(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무급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
= 근로의 대가 100% + 휴일할증수당 50%
3. 단체협약(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휴무일(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정해져 있는 경우
= 근로의 대가 100% + 시간외 할증수당 50% ( 최초의 4시간은 25% )
더욱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저는 300인미만 기업에서 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주 40시간 근무제가 임단협 안건으로 올라와서요..
>
>주 40시간 근무제로 바뀌면
>
>토요일의 법적성격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
>구체적으로 월 ~ 금요일까지 (8시간/일) 40시간을 근무하고
>
>토요일 8시간근무가 발생될 경우
>
>연장근로, 휴일근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휴무일/무급휴일/유급휴일 3가지 경우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귀하의 글을 잘읽어 보았습니다.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원래 발생하였던 주휴일을 제외한 하루(보통 토요일)에 대한 성격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단체협약(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유급휴일로 정해져있을 경우에는
= 기본급 100% + 근로의 대가 100% + 휴일할증수당 50%
2. 단체협약(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무급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
= 근로의 대가 100% + 휴일할증수당 50%
3. 단체협약(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휴무일(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정해져 있는 경우
= 근로의 대가 100% + 시간외 할증수당 50% ( 최초의 4시간은 25% )
더욱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저는 300인미만 기업에서 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주 40시간 근무제가 임단협 안건으로 올라와서요..
>
>주 40시간 근무제로 바뀌면
>
>토요일의 법적성격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
>구체적으로 월 ~ 금요일까지 (8시간/일) 40시간을 근무하고
>
>토요일 8시간근무가 발생될 경우
>
>연장근로, 휴일근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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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무급휴일/유급휴일 3가지 경우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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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