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8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강사라고 하여 무조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은 형식적인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학원측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사실관계를 토대로 파단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8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노동부 행정해석상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하므로 이에 답하시어 재차 질문주시면 함께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였는지? 2)강의진도도나 계획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받았는지? 3) 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는 등 별도의 업무를 부여했는지? 4) 주어진 업무(강의나 그 밖에 부여된 업무)를 해태할 경우 제재를 당하셨는지? 5)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았는지? 6) 혹시 다른 학원에 강의하시게 될 때 학원측의 허락받은 적이 있는지? 7)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다거나 제재를 당하지 않았는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천에 위치하는 학원(근로자 10인 이상임)에 2년여를 근무했던 학원강사입니다.
>2004년 1월 2일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체불이 7개월 이상 되고있는 상황이어서,
>노동부에 진정할 준비를 하던차에, 퇴직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서 2회 작성
>  1)2001년 12월 17일부터 1년간 근무한다는 계약서
>  2)2003년 1월 1일부터 1년간 근무한다는 계약서
>
>2. 계약서의 내용
>-근로조건(연봉제)
>-단, 연봉액에는 당학원의 특수성으로 퇴직금, 제수당(상여금, 연장, 야간, 휴일수당, 년월차수당 등등)을 포함한 평균산출한 금액(포괄임금제)으로 한다.
>-월지급액은 연봉액을 1/13등분하여 매월 지급하고 12개월째 되는 월에 나머지 1/13등분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
>
>위에서 처럼 포괄임금제라 하고, 퇴직금이 전체 연봉의 얼마이다 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2년여 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
>원장은 세금에 대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강사를 개인사업자 등록을 시켜 3.3%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
>저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본 일은 없으나, 작년과 올해 종합소득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무 형태는 전임강사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었고,  급여가 지급된 명세서(봉투)가 있으며(가끔 통장입금도 되었었지만..), 2003년도에는 직책수당을 매월 일정액 받기도 했습니다.(연봉제에서는 직책수당이 없는것아닌가요?)
>
>사실 학원 강사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상황이라, 반신반의는 하고 있으나,
>원장의 행동이 너무도 괴씸해서 이런저런 것들까지 다 걸고 넘어지고 싶네여. 제 권리도 찾고 싶구요.
>퇴직금이란 것도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라 하니까요...
>
>그럼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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