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7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해고통보를 받으셔셔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게시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있습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기에 취업규칙을 게시 비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는 것 이전에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정관)을 요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단체협약(노사협약)과 관련해서는 노조는 매년 1회이상 전 노조원이 모이는 촣외를 해야하는데 그 총회의 의결사항중 하나가 단체협약에 관한 것입니다. 하기에 노조에 단체협약을 요구해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료 근로자 분에게 부탁을 해보셔서 단체협약을 확보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3. 취업규칙도 보여주지 않는 사용자가 징계의 절차를 제대로 밟았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해고의 과정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과정을 반듯이 거처야 합니다. 대략의 과정을 말해보자면 해고는 징계위원회를 거처야 하고,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는 도중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근로자한테 주여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절차는 각기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욱이 취업규칙에는 해고의 사유가 명시되어있다면 그 이유들 이외의 이유들로는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고의 사유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는 것이라도 제대로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4.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회사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원직복깆을 목적으로 할 때)을 하실수도 있고, 회사주소지 관할 지방 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에 관한 고소, 고발, 진정(회사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하게 할 때)을 하실수 있습니다.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러가지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회사 정관을 확보해야겠는데 제가 해고 상태인데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회사정관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노사 협약까지 확보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노조가 줄수 있으면 좋겠는데 회사 눈치면 그쪽은 틀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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