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으로 인하여 노동부에 제소한후, 노동감독관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사업주는
임금을 주지않고 있는데..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송치된지 한달이 넘었는데
노동부에 전화하면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고.. 업주는 아무 처벌도 받지않고.. 그럼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처벌을 받게되면 벌금약간물고 끝난다고하던데... 뭐 이런 개같은 나라가 다 있나요.
내가 업주여도 벌금 조금 물고말지 뭐하러 체불임금을 지불하나요 참나..
제가 다니던 회사는 법인이었는데 사실상 10명 미만의 회사로 개인회사와 같았으며.. 알아본 바에 의하면
벌써 업주명의 부동산은 마누라앞으로 등기이전 했더군요... 참 약사 빠르기도 하지...
암튼 법인을 정리하지 않고 사무실도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는 있는데.... 도무지 매출이 일어나는지 알수도
없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개인의 재산에는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할수 없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체불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1100만원 정도의 체불임금인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도 받아낼 방법은 있는 것인지요?
임금을 주지않고 있는데..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송치된지 한달이 넘었는데
노동부에 전화하면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고.. 업주는 아무 처벌도 받지않고.. 그럼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처벌을 받게되면 벌금약간물고 끝난다고하던데... 뭐 이런 개같은 나라가 다 있나요.
내가 업주여도 벌금 조금 물고말지 뭐하러 체불임금을 지불하나요 참나..
제가 다니던 회사는 법인이었는데 사실상 10명 미만의 회사로 개인회사와 같았으며.. 알아본 바에 의하면
벌써 업주명의 부동산은 마누라앞으로 등기이전 했더군요... 참 약사 빠르기도 하지...
암튼 법인을 정리하지 않고 사무실도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는 있는데.... 도무지 매출이 일어나는지 알수도
없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개인의 재산에는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할수 없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체불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1100만원 정도의 체불임금인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도 받아낼 방법은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