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8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을 "휴일"로 특정하지 않은 이상, 휴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토요일(휴무일)에 비번일이 있더라도 별도의 휴일을 대체하여 부여하지 않아도 부당하다 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휴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1주 소정근로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될 뿐입니다.

참고>

- 교대제 근로자 등에 있어 비번일을 약정휴일로 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임.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는 약정휴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2001.07.27, 근기 68207-2405 )

2. 24시간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하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일요일 비번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건 아닙니다. 다만 노사간 합의로 주휴일 비번시 대체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

-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의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이 적용되며, 따라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다만,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 처리하는 경우라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002.08.08, 근기 68207-2663 )

3. 주40시간제하여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귀하가 예를든 사례의 경우 그 주의 연장근로시간은 토요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휴게시간을 제한 21시간 중 8시간을 뺀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문의드릴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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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고,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
>24시간근무를 하는 생산부서에서
>평일에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그다음날 OFF(휴무)를 주고 있다면,
>
>1. 금요일에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그다음날(토요일)에 OFF(휴무)를 주게 된다면 실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대해 다른 평일에 대체휴무를 또 주어야 하는 지?
>   만일, 토요일에 대한 대체휴무를 주지 않고 근무를 한다면 무조건 연장근로시간으로 21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지  ?
>-------------------------------------------------------------------------------------------------
>2. 토요일에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그다음날(일요일-유급휴일)에 OFF(휴무)를 주게된다면
>월요일은 일요일에 대한 휴무를 주지 않아도 되는 지?
>일요일에 대해 월요일에 대체휴일을 주는 것이 옳은 지, 아니면 OFF(휴무)를 월요일에 주는 것이 옳은 지?
>------------------------------------------------------------------------------------------------
>3. 주5일근무중 40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인 데, 월요일에 휴무를 하고 화~금요일까지 정상근로하고 토요일에 24시간 근무를 했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얼마나 되는 지?
>* 화~금요일 : 8시간×4일=32시간, 토요일 : 21시간(09:00-익일09:00)으로 32시간에 토요일근로 8시간을 합하여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되는 지?
>▷ 토요일 근무 : 24시간-휴게3시간 = 21시간
>-------------------------------------------------------------------------------------------------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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