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휴가계의 휴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인지 질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법에 정해진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등 법정휴가가 아니라면,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약정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부여한다면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 휴가기간 동안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은 취업규칙(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도급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는 회사인데요.. 날씨가 덥고 공장내의 일이별로 없어서
>일주일간의 근로자들에게 전체휴가를 주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휴가를 쓰겠다고 휴가계를 냈는데.. 휴가를 허락하여야 하나요??
근로자가 제출한 휴가계의 휴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인지 질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법에 정해진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등 법정휴가가 아니라면,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약정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부여한다면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 휴가기간 동안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은 취업규칙(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도급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는 회사인데요.. 날씨가 덥고 공장내의 일이별로 없어서
>일주일간의 근로자들에게 전체휴가를 주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휴가를 쓰겠다고 휴가계를 냈는데.. 휴가를 허락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