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7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갑작스런 정리해고 통보에 당황스러우시고,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를 "정리해고"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한 것으로 이후 근로자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을 줄 수 있는바 징게해고보다 더욱 까다로운 요건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하께서 이 요건들을 잘 따져 보시고 만약 요건들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때에는 부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2. 더불어 귀하께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시려하신다면 사직서를 쓰지마시고, 회사의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지만 해고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후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정도의 간단한 건의서를 우편제도중 내용증명을 통하여 회사에 보내시기바랍니다. 그 이후에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 하실수 있습니다. 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귀하 혼자가 하는 것 보다는 정리해고되신 동료 근로자 분들과 같이 신청하시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3.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해고를 수용하게 되는 경우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기간이 적용이 안되는 근로자 분들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십시오.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체 인원의 10% 정도가 정리해고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정리해고 후 부서간의 이동이나 통합으로 구조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노동부에 정리해고한 내역도 신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서의 인원이 두 명인데 둘 중 한 명은 해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34세) 기혼녀이니깐 배우자가 수입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저의 윗분(남자)은 업무 능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가장이고 나이가 많은 터라 이 곳을 나가면 갈 곳이 없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제껏 그분보다 제가 열심히 일을 했던건 인정하지만 제게 희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무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가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결과에 수긍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말그대로 정리해고이니 제가 수긍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제가 입사년도도 그분보다 1년 빠르고(참고로 저는 근속년수가 5년입니다.) 그분은 처음 1년간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그 후 정식발령난 경우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곧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발표하고 난 후는 어쩔 수 없이 정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인지요. 정리해고인 경우는 사직서를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아도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고라도 사직서를 쓰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인지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잠도 오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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